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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정관
제1장 총칙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3장 임원
제4장 이사회
제5장 보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인적인 역량이 우수함에도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불우한 계층을 지원하여 이들이 교육, 복지,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장학, 복지, 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사회에 배출 될
수 있도록하여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인춘(仁春)”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7-1 홍우제2빌딩 4층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사업
    2. 복지사업
    3. 문화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임대업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6조(재산의 구분)
①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임원 등의 보수 제한)
정수 범위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0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8조(상임이사)
①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장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8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2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직   업 임   기
이사장 장   명 교육자 2년
이   사 장   선 교육자 4년
이   사 유지수 교육자 4년
이   사 김찬유 기업인 2년
이   사 엄신자 교육자 4년
이   사 이성직 기업인 2년
이   사 윤기종 교육자 4년
이   사 장   욱 기업인 2년
이   사 이정열 기업인 4년
이   사 노석미 회사원 2년
감   사 장일규 회사원 2년
감   사 박승안 회사원 2년


 
부   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4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 재단법인 인춘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
 
 

              2013년  4월

재 단 법 인      인   춘